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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원래 2024년 3월에 집중 신청기간이 있었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하려면 먼저 교육급여 신청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글에서 신청대상과 필요서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교육급여 바우처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댜.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신청대상 자격조건을 잘 보시고 둘 다 해당되면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교육급여 보장 결정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바로 하셔서 이용권(바우처)을 받으시고 지급받은 포인트를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신청대상은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며 교육비 지원의 경우 '신청대상여부조회'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여부조회란 무엇인가
매년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전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차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교육비지원신청대상여부조회 기능을 통해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조건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저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온라인이나 방문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함께 신청됩니다.
이는 교육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계의료 등 타 급여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이며, 신청대상 정보와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 방문신청
거주지(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다운받기
▶ 교육급여(동 주민센터에 비치): 다음은 필수 서류이며, 필요시 제적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등 신분 확인 서류
필수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 교육비 지원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 신분증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지원내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수급 학생(또는 가구)에 바우처 지급
지급내역(1명당)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461,000원 | 654,000원 | 727,000원 |
- 입학금, 수업료(고등학생):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비(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수급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실비 지급
▶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및 인터넷통신비)
▶ 전화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 보건복지부: ☎ 129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s://oneclick.neis.go.kr➡️
이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전에 먼저 신청해야 할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계속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들의 교육비 또한 무겁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위 글을 보시고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잊지 말고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까지 잘 마치셔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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