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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홍보 포스터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대상 / 신청방법 / 필요서류

교육부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원래 2024년 3월에 집중 신청기간이 있었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하려면 먼저 교육급여 신청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글에서 신청대상과 필요서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교육급여 바우처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댜.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신청대상 자격조건을 잘 보시고 둘 다 해당되면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교육급여 보장 결정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바로 하셔서 이용권(바우처)을 받으시고 지급받은 포인트를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신청대상은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며 교육비 지원의 경우 '신청대상여부조회'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여부조회란 무엇인가

 

매년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전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차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교육비지원신청대상여부조회 기능을 통해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저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펜을 들고 있는 두 사람책상위에 놓인 노트와 연필노트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온라인이나 방문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함께 신청됩니다.

이는 교육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계의료 등 타 급여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이며, 신청대상 정보와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 방문신청

 

거주지(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다운받기

 

▶ 교육급여(동 주민센터에 비치): 다음은 필수 서류이며, 필요시 제적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등 신분 확인 서류
 

필수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3MB

 

 

소득재산신고서 👇

소득·재산신고서.pdf
0.14MB

 

 

▶ 교육비 지원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 신분증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지원내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수급 학생(또는 가구)에 바우처 지급

 

지급내역(1명당)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461,000원 654,000원 727,000원

 

  • 입학금, 수업료(고등학생):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비(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수급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실비 지급

 

▶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 및 인터넷통신비)

책상위에 놓인 메모지와 펜책상위에 쌓아놓은 책들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내용

▶ 전화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교육급여 신청안내 포스터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진=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이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전에 먼저 신청해야 할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계속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들의 교육비 또한 무겁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위 글을 보시고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잊지 말고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까지 잘 마치셔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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