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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3월 1 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인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글에서 신청자격과 방법, 지급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대상에 해당되시면 기간 내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정보와 지급정보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가구원 구성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가구원구성의 정의

    가구 명칭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적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로 동일주소이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직계존속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 알았다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신청대상 자격요건

    하얀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두대핸드폰과 노트, 펜과 화분이 놓인 책상넥타이와 핸드폰, 노트가 들어있는 가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제외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신청기간과 지급기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내 사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기한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은 한 해에 3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소득기준으로 일 년에 2번 신청하여 6월과 12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반기신청(하반기 소득기준) 반기신청(상반기 소득기준)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4. 3. 1.~ 3. 15. 2024. 9. 1.~ 9. 15. 2024. 5. 1.~ 5. 31.
    대상자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신청소득기준 2023. 7 ~ 12월 소득 2024. 1 ~ 6월 소득 2023년 연간 소득
    지급기한 2024. 6월 말 지급 2024. 12월 말 지급 9월 말까지 지급
    •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 11. 30일이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5% 감액 지급)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반기신청 시 9월 신청으로 12월 말 지급받을 때 35%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때 100%에서 12월 말 지급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2024년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계산해보기]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사진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사진=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근로 자녀 장려금 계산 화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화면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 중 계산해보기를 선택합니다.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신청방법

     

    ARS (자동응답)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 :  ARS 1544-9944 → 장려금 선택(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 [개별인증번호(8자리) 생략]→ 신청 1번 →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2.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  ARS 1544-9944 → 장려금 선택(1번)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모바일 앱 (손택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손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신청확인·취소 등)]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 

    •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신청] 간편 로그인 등 로그인 후 가구, 소득 등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 [신청] → 간편 로그인 등 로그인 후 가구, 소득 등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책상 위에 동전을 쌓고 있는 남자의자에 앉아 상담하는 두 여자유리병 안에 가득 들어 있는 동전
    근로장려금의 정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주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계속 오르기만 하는 물가와 공공요금, 월세 등의 부담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께 작게라도 이글이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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