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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용어정리, 아파트 그림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용어설명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월세공제로 최대 127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공제 조건에 자주 등장하는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공제 대상 조건에서 어떻게 총급여보다 종합소득금액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글을 보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연말정산 때 꼭 신청하셔서 월세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5만원 짜리 지폐 여러 장과 계산기월세 오피스텔 사진동전을 쌓고 있는 남자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1. 공제대상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 국민주택 규모의 전용면적 85㎡이하(지역마다 국민주택 규모 기준 크기가 상이함) 임차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2023.1.1. 이후분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자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같아야 하고,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완료한 자 (확정일자 무관)

 

2.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월세 소득공제

5만원 짜리 지폐 여러장을 지갑에 넣는 사람카드, 현금 영수증 단말기영수증 위에 놓인 계산기
월세 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율

1. 공제대상

▶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 제한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집 소유,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월차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주택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2. 공제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현금영수증은 30%)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비교 설명, 나에게 맞는 공제 방식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급여의 의미

 

총급여액 = 총 지급액(연봉) - 비과세소득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급여액과 연봉을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합니다. 월급에 식대, 출산/보육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반면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종류

1) 식사대 등

2)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

3)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출산수당, 자녀보육수당

5) 근로자 본인 학자금

6) 국외 근로소득

7) 직무발명보상금 등

 

연말정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이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소득 부분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종류별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의 의미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모든 소득의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1) 이자, 배당소득금액: 연간 수입이자, 배당금액입니다.

    (예·적금의 이자, 채권 및 증권의 이자 등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공제

4)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5) 기타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공제

 

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난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보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있는데 종합소득금액에 총급여가 포함될 텐데 어떻게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더 낮은지 궁금하셨다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는 총급여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즉,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근로소득금액)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각 소득에서 공제 부분을 빼고 난 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 집을 배경으로 동전을 세줄로 쌓아 올려 놓음집과 시계와 동전돼지저금통과 동전
월세 공제: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의 개념정리

 

이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공제대상과 공제율 그리고 기준이 되는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들로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천천히 살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자신에게 맞는 월세 공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시면 모두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공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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