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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월세공제로 최대 127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공제 조건에 자주 등장하는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공제 대상 조건에서 어떻게 총급여보다 종합소득금액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글을 보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연말정산 때 꼭 신청하셔서 월세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제대상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 국민주택 규모의 전용면적 85㎡이하(지역마다 국민주택 규모 기준 크기가 상이함) 임차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2023.1.1. 이후분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자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같아야 하고,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완료한 자 (확정일자 무관)
2.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월세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급여 액수나 주택 규모 제한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집 소유,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월차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주택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2. 공제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현금영수증은 30%)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비교 설명, 나에게 맞는 공제 방식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급여의 의미
총급여액 = 총 지급액(연봉) - 비과세소득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급여액과 연봉을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합니다. 월급에 식대, 출산/보육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반면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종류
1) 식사대 등
2)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
3)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출산수당, 자녀보육수당
5) 근로자 본인 학자금
6) 국외 근로소득
7) 직무발명보상금 등
연말정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이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소득 부분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종류별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의 의미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모든 소득의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1) 이자, 배당소득금액: 연간 수입이자, 배당금액입니다.
(예·적금의 이자, 채권 및 증권의 이자 등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공제
4)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5) 기타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공제
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난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보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있는데 종합소득금액에 총급여가 포함될 텐데 어떻게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더 낮은지 궁금하셨다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는 총급여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즉,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근로소득금액)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각 소득에서 공제 부분을 빼고 난 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공제대상과 공제율 그리고 기준이 되는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용어들로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천천히 살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자신에게 맞는 월세 공제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시면 모두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공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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