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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면제되었으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 지연신고 시 달라진 과태료와 부과 대상, 신고 기한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신고제란?
임대차(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 / 월세 30까지는 신고 의무 없음)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내 시 지역
- 신규 계약, 임대료 변경 있는 갱신 계약 모두 해당
-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같은 일반/공동 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전월세 신고 대상.
- 공장 내 주거 공간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잣집도 실질적으로 거주용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주체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실제로는 양측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즉,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진행해도,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으면 두 사람 모두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또한 임차인 전입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신고(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인정 안되고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임대차 계약 신고로 인정됩니다.)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 세종시, 제주도
- 전국 모든 도(道)의 ‘시’ 지역(예: 강릉시, 원주시 등)
- 군(郡) 지역은 신고대상 아님
- 예시: 강원도 내 ‘시’ 지역(예: 강릉시, 원주시 등)은 신고대상이고, ‘군’ 지역(예: 홍천군, 평창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방법
- 방문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PC, 모바일 모두 가능
🚨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이며 서로 다릅니다.
이를 구분하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 거짓신고는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기에서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입주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입니다.
즉 6월 1일 이후 계약한 건에 대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후 과태료 비교
계약금액 | 지연 기간 | 변경 전 과태료 | 변경 후 과태료 | 거짓신고(동일) |
1억 미만 | 3개월 이하 | 4만원 | 2만원 | 100만원 |
6개월 이하 | 13만원 | 4만원 | ||
1년 이하 | 21만원 | 6만원 | ||
2년 이하 | 24만원 | 8만원 | ||
2년 초과 | 30만원 | 10만원 | ||
1~3억 | 3개월 이하 | 5만원 | 3만원 | |
6개월 이하 | 15만원 | 8만원 | ||
1년 이하 | 30만원 | 10만원 | ||
2년 이하 | 40만원 | 13만원 | ||
2년 초과 | 50만원 | 15만원 | ||
3~5억 | 3개월 이하 | 10만원 | 4만원 | |
6개월 이하 | 30만원 | 12만원 | ||
1년 이하 | 50만원 | 16만원 | ||
2년 이하 | 60만원 | 20만원 | ||
2년 초과 | 80만원 | 25만원 | ||
5억 이상 | 3개월 이하 | 15만원 | 5만원 | |
6개월 이하 | 45만원 | 15만원 | ||
1년 이하 | 70만원 | 20만원 | ||
2년 이하 | 80만원 | 25만원 | ||
2년 초과 | 100만원 | 30만원 |
- 3개월 이하: 신고기한(30일) 초과 후 3개월 이내 신고
- 6개월 이하: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1년 이하: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2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내
- 2년 초과: 2년 초과 신고
- 거짓 신고: 신고 내용이 허위일 때(금액·기간 무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유는?
- 미신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신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고, 기한이 지난 뒤에 신고해도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기한(30일)을 넘겨 신고하면 지연 일수와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 거짓 신고
임대차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되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전입신고를 안 하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신고 처리가 되었는지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규 계약, 임대료 변경 있는 갱신 계약, 계약 해지 시에도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 계약 해제(해지) 시: 해제(해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 (중도 해지, 합의 해제 등)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임대료·보증금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과태료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에서 과태료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 누구도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한쪽만 신고해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는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두 사람 모두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신고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양쪽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면제 및 감경 사유
-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등)가 있을 때
-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 자진 신고 시 일부 감경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전(계도기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Q2. 임대인만 신고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즉,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고, 임차인만 신고해도 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으면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양쪽 모두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Q1. 신고를 안 하면 정말 과태료가 나오나요?
→ 네, 적발 시 최대 30만 원(기존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차인이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네,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Q3.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가요?
→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PC·모바일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온라인 신고(PC / 모바일) 및 방문 신고 방법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안 했거나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했을 때의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잠깐 시간 내어 신고만 하시면 안 내도 되는 과태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고, 방문이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