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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필요서류 안내
임업직불금 필요서류 다운로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업직불금을 받으시려면 신청 시 필요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 연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임업직불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기간 내 신청하시고 임업직불금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아래 버튼에서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임업직불금 필요 제출서류 안내문
임업직불금 필요 제출서류 다운로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사진= 산림청]

1. 공통 필수 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포함)

 

  • 발급: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7MB

 

 

 

지급대상 산지 증명 서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안내문
임업직불금 필요 제출서류 / 지급대상 산지 증명서류 [사진= 산림청]

 

 ▶ 2019.4.1~2022.9.30 내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합니다.
  • 단,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첨부합니다.
  • 발급: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발급 가능

 

 

 

 

 

 ▶ 육림업의 경우: 2015.1.1~2024.12.31 조림, 숲 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 종사요건 증명 서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안내문
임업직불금 필요제출서류 / 종사요건 증명 서류 [사진= 산림청]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증명

 ▶ 연간 60일 종사 증명: 산림경영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2. 해당자 필수 서류

 

 

✅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 사용 증명 서류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 종중토지의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종중 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소규모임가직불 신청자 제출서류 (소규모)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산림경영일지(연간 60일 이상), 농기계 임대계약서·일용직 고용·농자재 구매·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

 ▶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승계대상자 제출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증명서류

 ▶ 농업 소농 등 기타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자가 고령이나 질병 또는 부상 등인 경우: 고령·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종사 불가 증명서류,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증명서류

 ▶ 등록자가 사망이나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 사망·뇌사 판정 증명서류, 상속에 따른 지분 관계 또는 임차권 승계 등 증명서류

 

 

✅ 임산물 판매액 증명 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출하 등 납품 시)

  •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납품·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직거래 시)

  • (계좌이체)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금자료와 거래내역서 (구매자 인적사항, 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거래일, 품목, 수량, 금액을 증명하는 임산물판매 거래내역서 등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원거리 거래 시 택배영수증 

 

✅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 입증 서류

 

 ▶ (송이의 경우)

 

  송이 생산 환경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1.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2.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3.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4. 흙 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증명방법]

  • 송이산 가꾸기 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 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수액과 죽순의 경우)

 

  파종 또는 식재하고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증명방법]

  •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ㆍ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 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증명 서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

  1.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증명
  2.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3. 해당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이러한 서류들은 임업직불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담당 기관에서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다운로드하여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

★2025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사업+시행지침(내지).pdf
8.68MB

 

 

 

주요 유의사항

 

  • 임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많은 부분 대체 가능하므로 하단 '고객지원센터 문의처'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영수증 단독으로는 증빙 불가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
  •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의 종사일수 기준이 다름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모든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임업-in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신청 시 추가 사항

 

  • 모든 서류의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거주지 또는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류 파일 첨부 방법

 

  1.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준비합니다.
  2. 스캔한 이미지나 문서를 PDF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서류 제출 또는 파일 첨부 단계로 이동합니다.
  4. '파일 첨부' 또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준비한 PDF 파일을 선택합니다.
  5. 필요한 경우, 첨부한 파일의 종류나 설명을 입력합니다.
  6. 모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고객지원센터 문의처

 

임업직불금 문의처 [사진= 산림청]

고객지원센터는 평일 09시에서 18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직불금 신청, 심사, 지급 제출서류 문의: 각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 임업경영체: 1588-2377
  • 임업직불금: 1588-7780
  • 임 업 비 서 : 1588-0343
  • 제 도 문 의 : 1588-3249 (직불금 안내 1번)

 

베인 나무가 쌓여 있는 산즐비하게 서 있는 나무들눕혀서 쌓여있는 나무토막들
임업직불금 신청 시 필요서류 다운로드(등록신청서, 임업경영체 확인서)

이상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문 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전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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