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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업직불금을 받으시려면 신청 시 필요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 연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임업직불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기간 내 신청하시고 임업직불금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아래 버튼에서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1. 공통 필수 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포함)
- 발급: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 지급대상 산지 증명 서류
▶ 2019.4.1~2022.9.30 내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합니다.
- 단,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첨부합니다.
- 발급: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발급 가능
▶ 육림업의 경우: 2015.1.1~2024.12.31 조림, 숲 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 종사요건 증명 서류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증명
▶ 연간 60일 종사 증명: 산림경영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2. 해당자 필수 서류
✅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 사용 증명 서류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 종중토지의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종중 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소규모임가직불 신청자 제출서류 (소규모)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산림경영일지(연간 60일 이상), 농기계 임대계약서·일용직 고용·농자재 구매·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
▶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승계대상자 제출서류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증명서류
▶ 농업 소농 등 기타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자가 고령이나 질병 또는 부상 등인 경우: 고령·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종사 불가 증명서류,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증명서류
▶ 등록자가 사망이나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 사망·뇌사 판정 증명서류, 상속에 따른 지분 관계 또는 임차권 승계 등 증명서류
✅ 임산물 판매액 증명 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출하 등 납품 시)
-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납품·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직거래 시)
- (계좌이체)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금자료와 거래내역서 (구매자 인적사항, 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거래일, 품목, 수량, 금액을 증명하는 임산물판매 거래내역서 등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원거리 거래 시 택배영수증
✅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 입증 서류
▶ (송이의 경우)
송이 생산 환경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 흙 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증명방법]
- 송이산 가꾸기 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 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수액과 죽순의 경우)
파종 또는 식재하고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증명방법]
-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ㆍ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 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증명 서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
-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증명
-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 해당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이러한 서류들은 임업직불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담당 기관에서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다운로드하여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
주요 유의사항
- 임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많은 부분 대체 가능하므로 하단 '고객지원센터 문의처'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영수증 단독으로는 증빙 불가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
-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의 종사일수 기준이 다름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모든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임업-in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신청 시 추가 사항
- 모든 서류의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거주지 또는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류 파일 첨부 방법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준비합니다.
- 스캔한 이미지나 문서를 PDF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서류 제출 또는 파일 첨부 단계로 이동합니다.
- '파일 첨부' 또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준비한 PDF 파일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경우, 첨부한 파일의 종류나 설명을 입력합니다.
- 모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고객지원센터 문의처
고객지원센터는 평일 09시에서 18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직불금 신청, 심사, 지급 제출서류 문의: 각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 임업경영체: 1588-2377
- 임업직불금: 1588-7780
- 임 업 비 서 : 1588-0343
- 제 도 문 의 : 1588-3249 (직불금 안내 1번)
이상으로 임업직불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문 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전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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