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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라면 구청에 임대계약 신고 시 꼭 챙겨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을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고, 작성 방법까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빠르게 임대 계약 신고를 진행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민원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공유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각종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기부등본 등 자주 요구되는 서류를 일일이 떼지 않아도 동의서 한 장만 제출하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동의서는 사용 목적이나 제출 기관, 처리 사무에 따라 여러 형태의 양식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임차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방법
주택임대사업자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은 아래 공식 경로를 통하여 안전하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 렌트홈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민원법정서식’ 메뉴 > 페이지 넘겨서 제일 끝 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관련 각종 신고와 서류 제출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준주택(오피스텔) 임차인 실제 거주여부 확인용)’ 양식이 제공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정보도 많습니다.
작성 방법
1. 이용기관의 명칭
- '이용기관의 명칭'란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작성합니다.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 신고 목적을 작성합니다.
- 위 양식 다운로드 방법대로 서식을 내려받으면 이용사무란에 이미 기재되어 있으니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등 실제로 열람이 필요한 정보를 명시합니다. 이 항목이 누락되면 담당 공무원이 초본을 확인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이 란에도 양식을 다운받으면 '주민등록표 초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공란이라면 연번 1로 '주민등록표 초본'이라고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에 체크하고 번호: 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필요시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나 혹시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기재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임차인은 동의사항 내용을 읽어 본 후 동의하면 임차인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날인)합니다.
- 임차인이 작성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 임대인이 구청 등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렌트홈에 제출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해도 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할 때는 1. 임대차 계약 신고나 2.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할 때입니다.
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이들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그 오피스텔에서 임차인이 전입 및 실주거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오라고 하는데 이것을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계약하는 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까지 임차인에게 받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한꺼번에 받아놓으면 구청이나 렌트홈에서 빠르게 임대차 계약신고나 변경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묵시적 갱신 시 변경신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대체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인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편해할 경우, 임대인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대체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번거로워 보이죠?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정확히 작성하고, 사전에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도 없지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민원 절차를 빠르고 편하게 진행하시고 시간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아래 렌트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