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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및 신청서류 소개 포스터

계속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더해 월세 또한 지속적으로 올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여 연 최대 240만 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을 2월 26일부터 접수합니다.

이번 기회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 포스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하기 [사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의계산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청년 본인의 생년월일 입력화면이 나오고 개인정보와 함께 임차계약 방식, 임차료 작성화면과 가구원 정보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청년 본인 가구 정보와 원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청년월세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본 신청 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소득과 재산이 자동 계산되므로 모의계산할 때는 대략적인 금액으로 작성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 입력화면이 나오고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음단계로 화면이 이동하면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신청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얼마를 지원받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자격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신청서류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가 필요하며, 아래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만 입력(부채포함)합니다.

     

      ▶ 서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서약에 대한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 시 등기부등보 추가 제출

     

      ▶ 월세이체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자료로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 추가 서류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위임장, 거주사실입증서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제출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합니다.

     

    신청서류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 1600-0777

                                국토교통부 : ☎ 1599-0001

     

     

    ◈ 필요 신청서류 서식 다운받기 ◈

    (서식)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2차)+서식.hwp
    0.06MB

     

     

    지원내용

    가정집 실내 공간, 소파와 책상가정집 내부 싱크대이사 가려고 짐을 넣은 박스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 1차 사업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 명에게 월세를 지원중에 있습니다.

     

    ▶ 이번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지원이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24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1차 때 월세 60만 원 이하였던 조건을 확대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하며,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안내문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필요서류 알아보기 [사진= 복지로 홈페이지]

    ▶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형으로 만든 집을 맞들고 있는 모습모형으로 만든 다세대 주택나무에 매달려있는 모형 집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및 신청서류

    이상으로 지난 1차에 이어 이번에 진행하는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의계산으로 먼저 내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서류 잘 준비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의계산에서 대상에 해당 안된다고 나와도 각 지자체나 국토부 문의처로 문의하셔서 상담해 보시고, 가능하면 월세지원 혜택 모두 받으셔서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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