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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인 만큼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까지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할 때 또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출서류가 필요한데 미제출하거나 일부 미비되었을 경우 접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글에서 제출서류와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빠트리지 않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든든전세주택 제출서류
공통서류
☑️ 공급신청서
- 든든전세주택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화면에 나오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우편 신청할 경우에는 공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공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공고문 끝에 첨부되어 있으니 이를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아래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첨부서식에서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및 인쇄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 시 서류제출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합니다.)
- 모든 동의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합니다.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상세발급)
추가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헹정복지센터, 정부24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제출 | 출입국관리사무소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입양관계증명서 |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자격요건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생아 가구 | * 출산: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 중: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
온라인(PC, 모바일) 서류제출 방법
✅ 든든전세주택 신정자가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되면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LH청약플러스 또는 LH 청약플러스 앱(APP)으로 접속합니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아래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서류제출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행정관청 발급서류는 서류발급 방법(온라인 또는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전자파일)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 발급 시(권장방식):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시 PDF파일로 저장(인쇄 시 선택)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청약플러스에 업로드합니다.
- 종이서류 발급 시: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해서 LH청약플러스에 업로드합니다.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으로 접수할 것을 권합니다.)
✅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합니다.
스캔 또는 사진촬영(모바일·디지털기기) 시 유의사항
✅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PC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짐, 찢김,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해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제출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셨다면 이제 신청하러 가야겠죠?
모집일정과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배점이 높은 평가요소를 가진 사람은 이를 증명할 위 추가서류나 자격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1. 신생아 가구 여부 (2022년 6월 28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 1점 |
2.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이상으로 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제출서류와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그리고 입주자 선정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믿을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으니 무주택세대구성원이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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