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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인 만큼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까지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할 때 또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출서류가 필요한데 미제출하거나 일부 미비되었을 경우 접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글에서 제출서류와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빠트리지 않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든든전세주택 제출서류

 

공통서류

침대가 있는 넓은 방소파가 있는 거실식탁이 있는 주방
LH든든전세주택 제출서류 및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 공급신청서

  • 든든전세주택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화면에 나오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우편 신청할 경우에는 공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공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공고문 끝에 첨부되어 있으니 이를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아래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첨부서식에서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및 인쇄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 시 서류제출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24년_1차_든든전세주택_공고문(통합공고).hwp
0.25MB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합니다.)
  • 모든 동의란에 체크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합니다.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상세발급)

추가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헹정복지센터,
정부24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병원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격요건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신생아 가구 * 출산: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 중: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온라인(PC, 모바일) 서류제출 방법

 

✅ 든든전세주택 신정자가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되면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LH청약플러스 또는 LH 청약플러스 앱(APP)으로 접속합니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책상위에 놓인 노트북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LH든든전세주택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아래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서류제출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행정관청 발급서류는 서류발급 방법(온라인 또는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전자파일)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 발급 시(권장방식):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시 PDF파일로 저장(인쇄 시 선택)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청약플러스에 업로드합니다.
  • 종이서류 발급 시: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해서 LH청약플러스에 업로드합니다.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으로 접수할 것을 권합니다.)

✅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합니다.

 

스캔 또는 사진촬영(모바일·디지털기기) 시 유의사항

테이블 위에 놓인 화분책상과 침대가 있는 방식탁위에 놓인 화분
LH 든든전세주택 제출 서류 및 스캔, 사진촬영 시 유의사항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PC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짐, 찢김,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해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제출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셨다면 이제 신청하러 가야겠죠?

모집일정과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배점이 높은 평가요소를 가진 사람은 이를 증명할 위 추가서류나 자격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1. 신생아 가구 여부
(2022년 6월 28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1점
2.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예비자 순번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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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주택 제출서류 및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입주자 선정 기준

이상으로 든든전세주택 신청 시 제출서류와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그리고 입주자 선정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믿을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으니 무주택세대구성원이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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